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고속도로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부분을 지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삼성화재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판사는 "도로공사는 정기 순찰을 실시해 노면 패임을 포함한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도로의 팬 곳이 성인 몸통 정도로 큰데다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며칠 전에 이미 패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씨는 2012년 2월 중부고속도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포트홀 부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이후 도로공사가 도로의 패인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박씨에게 지급한 돈을 도로공사가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