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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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