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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건축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합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 등 2명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등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심모씨 소유 건물의 일부를 빌려 카페를 차렸다. 이후 2012년 2월 심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주택을 짓겟다며 최씨 등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최씨 등이 이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씨는 이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최씨 등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헌재는 "재건축 사유 및 갱신거절권 행사시점 등이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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