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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부분동원 추진

국방부가 전시나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 민간 차량 등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제때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동원제도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막으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군은 동원 지정과 관련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이다. 1권역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으로 1·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경상·전라 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동원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데프콘2'에 상응하는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데프콘3'에 상응하는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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