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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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