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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무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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