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고리의 끝이 벌어진 것, (아래) 고리의 두께가 얇은 것./한국소비자원 제공
등산이 레포츠로 대중화 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많은 등산화들이 제품상 결함으로 오히려 다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LF의 '라푸마'와 케이투코리아의 'K2'를 비롯해 '밀레' '트랙스타'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브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에 등산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을 묶도록 설치된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어 위해 사례가 발생한 라푸마·밀레·트랙스타·K2 등 4개 업체 이 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7개 제품 가운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스포츠 등 3개 업체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들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등산화 고리로 인한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의 위해 사례만 13건이었다.
소비자원 측의 시정 요구를 받은 7개 업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해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