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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속력·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