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확충을 위한 얄팍한 꼼수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는 11일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물론 관련법 개정 등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2006년 참여정부 때 담뱃값 500원 인상에는 반대를 외치던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새누리당이 과반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인상안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담배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담배로 인한 질병이 늘면서 국민 보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담배 한 모금에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8~2011년간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 층은 19.3%로 떨어졌지만 하위 층은 15.2%만 하락했고 소득수준이 상위(309만 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원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9.8%가 더 높았던 복지부의 과거 자체 조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흡연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모순이 많다. 실제로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흡연실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들을 앞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도 고정적인 세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흡연운동을 벌였던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 이번 조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 연맹은 "현재 흡연자 가운데 대부분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가격정책은 최선책이 아니라 관료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일 뿐이며 흡연자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현령비현령'식의 정부 주장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 언급, 부풀린 통계 발표를 중지하고 그대로 사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에도 정부와 국회는 귀를 기울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 불가'라는 공약을 지키고 고소득층과 법인의 세금을 먼저 인상하라는 야권의 요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가격 2500원은 2004년말 마지막 인상(500원 인상)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