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일회성 소득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퇴직·양도소득과 재산의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의 경우는 부과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기획단은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 가입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기획단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이번 논의로 결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9월 중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내릴지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