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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반려…서울교육청 "법적 근거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사전 협의 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예단하거나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결정한 교육부의 행정방식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거두고 교육행정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내용에 관해 성실한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반려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울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자사고 8개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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