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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공교육정상화법 오늘부터 시행…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이 고교 입학 전 선발 학생을 학교로 불러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증가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의 각종 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평가하는지 살피고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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