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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담배소송 첫 변론 진행…건보공단, "담배의 위험성 밝힐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 변호사가 PT 변론을 맡았으며 정 변호사는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담배의 위험성을 은폐·기망한 점 등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1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