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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담뱃값 인상 발빠른 후속 조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뱃값 인상안 등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대책 이행 등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삽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 20개비를 기준으로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된다.

전자담배나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종류의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 전자담배의 경우는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담배는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

또 복지부는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했으며 이런 표시가 준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5일까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