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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CJ그룹 "상고할 것"

1심보다 1년 감형…건강상태 등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범 삼성가의 선처 탄원서도 재판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재현 CJ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보다는 1년이 감형된 것이고 벌금은 8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법인자금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는 지난 8월 28일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고 ▲CJ그룹이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해 2012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산상속으로 냉각된 두 그룹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CJ그룹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보이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에게 있어)수감생활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며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과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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