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가 발효된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을 금융권 신뢰 추락을 야기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한편 임 회장은 소송 등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을 유지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