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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통합 산은'에 신용공여한도·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키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신용공여 한도를 5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인과 동일 차주(그룹)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25%와 30%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며 "통합이후 혼란방지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 또한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산은 출범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가 허용된다.

대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되며 통합에 따른 여타 법령도 정비된다.

이 결과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는 폐지되며, 타회사 발행 주식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됐다.

아울러 산은 지주 지분 최초 매각 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를 정부가 보증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가 유지되며,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과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한 교육세 납부면제도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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