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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KB사태', 금융당국vs임영록 회장 힘겨루기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히면서 KB사태가 금융당국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해임권고 아랫단계인 '직무정지 3개월'은 강한 사임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 제재가 발효됐지만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은 과거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이라며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주 최 원장의 중징계 결정직후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두차례의 기자간담회와 계열사 사장단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또 이날 금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금감원 검사 및 제재조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소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금융당국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진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임 회장의 자진사퇴 거부에 대비한 추가적인 조치로 금융당국이 초강수 결정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사회를 설득해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는 방안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는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다.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 회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9명의 사외이사들이 이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인 것.

실제 이날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임 회장의 해임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금융지주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지분율 9.96%)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67.27%에 달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임 회장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KB에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임 회장이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사퇴한데 이어 임 회장마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KB금융그룹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의 직무정지라는 위기 상황을 맞은 만큼 조속히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의 직무대행은 윤웅원 부사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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