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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모든 근로자 쉬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올 추석 연휴에 처음 실시된 '대체휴일법안'이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공무원·대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제가 사회적 갈등이 됐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마다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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