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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