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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담뱃값 2~3년마다 인상된다…300원 가량 오를 듯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담뱃값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2~3년마다 한 차례씩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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