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규 고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는 경영 실태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인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와 '일괄 인가제'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사가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의 경우,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된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낸 금융투자업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해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