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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SGI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상품 출시

SGI서울보증은 15일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인보증보험'을 출시했다.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