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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낚시 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 등 17명 검거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난 후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낚시 어선 건조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증축하기로 서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주들은 조선소에서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불법 증축, 낚시승객을 최대 21명까지 태워 먼바다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할 관청에 통보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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