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져"…금융위,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사 간 실명확인 위·수탁이 허용돼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상호간에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게 위·수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의 위탁 등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실명확인업무와 관련한 위·수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금융사간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는 제한적으로 대행됐다.

실제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허용되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기타 조문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외에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또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수탁기관과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29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