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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중국계 산얼병원 제주도 설립 불허"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부각됐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연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투자자가 부적격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며,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불허했다.

우선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제대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같은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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