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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고소… "무더기 징계 철회없인 대화도 없어"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추진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진행 중인 대규모 직원 징계와 관련해 반발하며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과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이에 외환은행 측은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과 관련한 노동조합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외환은행 측은 임시조합원 총회가 쟁의조정 기간 중의 쟁의행위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물러나면 김한조 행장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은행장으로 예정됐다고 전해졌다"며 "사측이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외환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구체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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