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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15일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12일 발표된 대로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