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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서를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또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에는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모금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하는 방안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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