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기면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별 언론사 또는 개별 단체가 보도준칙을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월호 사태 이후 언론단체들이 뜻을 모아 5개월 만에 제정됐다.
총 15개 언론단체가 실천하기로 한 재난보도준칙은 크게 전문, 3개 장(章),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총 44개에 달한다. 준칙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두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준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제2장 취재와 보도'는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일반준칙은 ▲ 비윤리적 취재금지 ▲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 취재원에 대한 검증 ▲ 선정적 보도 지양 등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사회 문제가 됐던 언론사의 재난 취재·보도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제3장은 '언론사의 의무'로 사후 모니터링,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난관리당국과의 협조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송필호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안전시스템은 물론 재난의 취재·보도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켰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포한 준칙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재난보도준칙 제정에 대해 "언론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된 곳을 고치는 작업의 일환이며 한국 언론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