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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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