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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화록 유출' 정문헌 "비밀 누설 아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누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록 내용은 국감 1년 뒤에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비밀 문서였기 때문에 외부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으로 정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