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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9월 말부터 원격의료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수차례 의정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회장 보궐선거 등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

또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또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이며 복지부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참여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의 통신 기능이 탑재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 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할 방침이며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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