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앞으로 은행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는 '직원제재 90% 감축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제재 대상 역시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대상 건수를 원칙적으로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 제외) 제재는 해당 금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대출은 모두 면책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하는 동시에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