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시합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45) 전 서울시 태권도 협회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승부조작으로 경기에서 진 학생의 학부모가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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