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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의혹' 현장검증키로

/메트로신문 사진DB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항소한 재판부가 범행 장소로 지목된 전남 목포시를 직접 찾아가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일시와 장소의 특정이 중요하다며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장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당시 비서관인 이모씨가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 샹그리아비치호텔 부근 길에서 임씨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해 볼 때 박 의원 측에 금품을 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검증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에 실시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 의원은 메모장을 꺼내 들고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적으며 반론을 펴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다.

검찰을 향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검사로부터 '검찰 모독'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6일 오후 2시에 박 의원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 3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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