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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아가는' 부담금 대폭인상안 22일 공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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