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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데상트코리아 '르꼬끄 스포르티브'…'피부염 일으키는 수영복 알고도 판매' '리콜'



수닭 모양의 심벌로 한 때 젊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데상트코리아의 르꼬끄 스포르티브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수영복을 1500여개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으론 1억345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이미 수십명의 소비자들로부터 같은 종류의 불만 접수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원에 이 브랜드 성인 남성용 수영복(모델 Q422HP3591)을 입은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3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벌인 결과, 해당 수영복은 겉감과 안감의 가공형태가 다르게 제작된데다 안감 처리도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원은 데상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 이전에 이미 20여 차례에 걸쳐 소비자 불만을 접수 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권고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이미 20여 건의 소비자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제품에서는 수영복 안감의 가공처리 미흡은 물론 이염 불량(제품의 염색 불량으로 인해 색상이 빠져나와 피부나 다른 섬유류에 묻어나는 현상)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데상트코리아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대상 제품은 올해 4월에 제조돼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수영복(모델 : Q422HP3591, 판매가격 8만8000원) 1529개다.

해당 업체는 현재 전국 169개 매장 등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에 대해선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데상트코리아 홈페이지를 비롯해 르꼬끄 스포르티브 홈페이지 등에는 제품 리콜에 대한 공지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 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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