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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된 물질 함유한 제품 판매 일당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가슴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최모씨 등 5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분소에서 이 물질을 환으로 만든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판매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 해당 제품이 가슴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 조치했으며 불법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