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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KB이사회 '내분'…"회장 사퇴 강제할 수 없어" 반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 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 이날 저녁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또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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