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KB사태, 임영록 회장,금융당국 소송전으로 장기화되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 사태는 장기전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도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 회장의 소송이 전해지자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정예 변호사들과 실무진들로 대응팀을 꾸렸다"며 "로펌도 선임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