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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소연, '대법 안전띠 미착용 공제 위반 판결'에 공동소송 진행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대법원이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험사가 감액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상법(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따라 이같이 판결(대법원 사건 2012다204808)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소연은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흥국화재가 지난 2009년 9월 박모씨가 안전벨트 미착용 중 상해에 대해 보험금 20%를 감액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박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상해를 입은 것. 박모씨는 사고 한 달 전 해당 손보사의 보험금 한도액 총 4500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가입했었다.

이기욱 금소연 국장은 "이번 판례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전반적 검토 중으로 아직 회사차원에서 결정난 것은 없다"며 공제금 자발적 지급에 대해 말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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