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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안 가결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퇴를 거부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타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가 관건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자택을 방문한 일부 이사들의 자진 사퇴 설득에도 임 회장이 거부하자 이사회는 해임안을 의결해 7대 2로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징계 후에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만큼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기파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당분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지만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KB금융 이사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임 회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임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다만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법원의 판단이 KB금융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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