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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보험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한다

보험사 별로 상이한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합리화되고 회사 간 금리비교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과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 대출이 크게 긍가했지만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운용방식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 등 타 금융권을 참고해 모범규준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금리산정 방식의 합리화 ▲내부통제 절차 마련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강화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개정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모범규준과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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