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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용산구 재개발 비리 공무원·건설사 간부 무더기 검거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구청 공무원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현금과 자동차 등을 받아챙긴 건설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물 및 배임 혐의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9~2011년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인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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