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식품에 첨가된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원료 사용여부에 대해 반드시 표시하기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 식품을 구입하면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품 구입 시 GMO 표시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GMO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45.2%) ▲GMO표시문구를 알기 쉽게 표시(23.6%) ▲GMO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홍보(23.2%)라고 응답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원재료 순위나 DNA 또는 단백질의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GMO 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