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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인하…증권사, 미수계좌동결 통보 의무화



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자율적으로 인하된다.

또 주식거래 시 미수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바뀐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간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를 못받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증권사는 미수사실을 통보할 때,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좌개설보증금과 미수통보는 각각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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