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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강원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8일 오후 임 병장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살인·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병장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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