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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별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성별, 임신 수유 상태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및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별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계획 시 ▲성별 ▲가임기 여성 ▲임산부 ▲수유부 등을 고려한 임상시험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약물에 대한 성별 반응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상 선정 방법 ▲임산부 및 수유부가 포함될 때 약물의 태반 통과 여부, 수유 시 약물의 분비 여부 ▲성별에 따른 약물의 흡수, 대사 및 배설 차이 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