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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